지난 6·13지방 선거에서 구청장에 재선된 현직 구청장이 구청장 일을 하지 않았던 선거운동기간동안의 봉급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았다.
이채익(李埰益) 울산 남구청장은 25일 지방선거 출마에 따라 구청장 업무가 정지됐던 5월28일∼6월13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의 봉급 280만 8210원을 울산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가운데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침에 따르면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돼있다.이 구청장은 “ 법규상 봉급을 다 받도록 돼 있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지만 직무정지기간동안의 봉급을 불우이웃돕는 데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이채익(李埰益) 울산 남구청장은 25일 지방선거 출마에 따라 구청장 업무가 정지됐던 5월28일∼6월13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의 봉급 280만 8210원을 울산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가운데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침에 따르면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돼있다.이 구청장은 “ 법규상 봉급을 다 받도록 돼 있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지만 직무정지기간동안의 봉급을 불우이웃돕는 데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2-06-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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