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길섶에서] 청렴 실용주의

[2002 길섶에서] 청렴 실용주의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2002-06-24 00:00
수정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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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퇴임하는 고건 서울시장이 40년이 넘는 공직생활의 수칙(守則)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있는 지자이렴(知者利廉)이란 구절을 인용했다.뜻은 “현명한 사람은 청렴한 것이 이롭기 때문에 청렴하다.”고 풀었다.고 시장은 청렴이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고 시장이 거창하게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든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淸廉)의 의무’를 거론했다면 울림이 없었을 것이다.서로 배치되는 듯한 청렴과 이기심을 같은 반열에 놓아 자신을 낮추는 듯한 모습이 가슴을 울린다.

이롭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유리하다.’‘이익이 있다.’로 되어 있다.하지만 자기 만족이나 사랑으로 해석하면 청렴과 아주 잘 어울린다.진정,자신에 대해 만족하거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아들들이 권력 비리로 잇달아 구속되는 요즘,우리 모두 청렴이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말을 되새겼으면 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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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선 논설위원

2002-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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