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맞교환 거액 시세차익 정치인 사위·대기업 회장등 수사

불법 주식맞교환 거액 시세차익 정치인 사위·대기업 회장등 수사

입력 2002-06-24 00:00
수정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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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3일 정치권 고위인사 사위와 대기업 회장 등이 코스닥 등록기업 D사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맞교환(스와핑)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포착,수사중이다.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업체인 D사는 지난해 4월 정보통신 사업에 진출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실적이 빈약한 미등록기업 C사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자사 주식과 C사의주식을 맞교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권 고위인사 P씨 사위 Y씨,대기업 B사 회장K씨,B그룹 2세 H씨,S그룹 회장 Y씨 등 C사 대주주 30여명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D사와 C사의 합병 공시가 나오자 C사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공시전 주당 1000원에서 한달 뒤에는 11배인 주당 1만 1750원으로 급등했다.

검찰은 C사 주요주주였던 정치권 고위인사 사위 Y씨 및 경제계 유력인사들이 D사측과 사전에 인수후개발(A&D) 정보를 이용하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D사측은 “신규사업에 진출한다는 취지에서 합병을 추진했을 뿐 주가조작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C사와의 미공개 합병 정보를 이용,거액의 차익을 챙긴 D사 전상무 임모(38)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D사가 발행한 액면가 10억원짜리 전환사채(CB) 4계좌(40억원)를 본인 등 4명 명의로 계좌당 10억 8700만원에 한강구조조정기금에서 인수한 뒤 한 계좌를 29억원에 팔아 18억여원의 차익을 남기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유가증권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한강구조조정기금의 자산운용사인 S사 직원 김모씨에게 CB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5억 2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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