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받을 자리’ 참석 인정/드러나는 홍업씨 혐의

‘오해받을 자리’ 참석 인정/드러나는 홍업씨 혐의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2-06-21 00:00
수정 200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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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진술·계좌추적 결과 제시하자 시인/측근들로부터 돈 받은 혐의는 완강부인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이 이권 청탁에 개입한 혐의가 본인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검찰은 이미 홍업씨의 자백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우선 알선수재 혐의로 홍업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다른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홍업씨,직접 금품수수 시인= 먼저 홍업씨는 자신이 직접 업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2억원의 돈을 받은 부분을 인정했다.그동안 홍업씨는 “대가성이 있는 돈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밝혀왔지만 검찰이 김성환씨 등 측근의 진술과 계좌추적 결과를 근거로 강하게 추궁하자 결국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알선수재의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확인됐다.홍업씨는 대학 후배 이거성씨에게 17억원을 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씨,유진걸씨에게 10억원을 준 S건설 회장 전모씨 등과 수차례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홍업씨가 술자리에서 직접 청탁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기업인들이 홍업씨 측근들에게 거액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홍업씨의 변호인 유제인 변호사는 “홍업씨가 ‘오해받을 만한’ 자리에 참석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자리에 참석한 것 만으로도 알선수재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홍업씨도 수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업씨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김성환씨의 부탁을 받고 관계기관에 전화를 걸어청탁을 해준 정황도 포착됐다.홍업씨가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측근의 알선수재를 도와준 결과가 됐기 때문에 알선수재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측근들부터 돈 받았나 = 홍업씨는 측근들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일정 역할을 한 부분까지는 인정하면서도 측근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금품수수 규모가 커져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검찰은 홍업씨 측근들이 홍업씨를 내세워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상당 부분은 홍업씨에게 넘겨줬을 것으로 보고 추궁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유진걸씨가 화의 인가 청탁과 함께 S건설측으로부터 받은 10억원 가운데 3억원이 홍업씨에게 전달됐다는 설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검찰은 이 돈 가운데 4억원은 유씨에게,3억원은 김성환씨에게 건네졌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따라서 검찰은 나머지 3억원은 홍업씨에게 전달됐으며,홍업씨가 S건설의 주채권자였던 D종금이나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홍업씨가 서서히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최종영장 청구단계에서는 금품수수 규모가 10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업씨의 다른 혐의는 = 일단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아직 검찰이나 사법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다.또 검찰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조세포탈 혐의 적용을위해서는 돈의 출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기소 단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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