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는 18일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愼承煥)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억 166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의 친동생임에도 굴욕적인 처신을 일삼아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킨데다 받은 돈 또한 적지 않은 만큼 초범임에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의 친동생임에도 굴욕적인 처신을 일삼아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킨데다 받은 돈 또한 적지 않은 만큼 초범임에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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