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 1학년의 종합건강검진을 초·중학생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국립보건원이 검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초등 1·4학년,중 1학년,고 1학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체격 및 체질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3년마다 한차례씩 종합검진을 받는 셈이다.고 1학년은 98년부터 종합검진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비만 등 성인병의 발생 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보다 실질적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교 1학년이 아닌 학생들은 1951년 도입된 비교적 간단한 체질검사를 받고 있다.전염병 예방법과 결핵예방법 등에 의한 집단검진은 99년 폐지됐다.체질검사는 학교에서 정한 의료진이 학생들을 눈으로 봐 진단하는 시진(視診)과 물어서 하는 문진(問診)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국립보건원측은 교육부의 의견조회에 대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집단 검진을 질병 발생률이 가장 낮고 건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보건원측은 “이는 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야하는 학교보건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도 최근 성명을 내고 “매년 240만명의 학생에 대해 집단검진을 실시할 경우 연간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비용 문제에 대해 교육부측은 개정안대로 되면 종합검진을 받지 않는 학년의 학생은 체질검사도 받지 않아 비용이 더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현행 체질검사 비용으로 연간 600여억원이 투입되고 있어 종합검진을 확대하면 예산이 오히려 절감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해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초등 1·4학년,중 1학년,고 1학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체격 및 체질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3년마다 한차례씩 종합검진을 받는 셈이다.고 1학년은 98년부터 종합검진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비만 등 성인병의 발생 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보다 실질적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교 1학년이 아닌 학생들은 1951년 도입된 비교적 간단한 체질검사를 받고 있다.전염병 예방법과 결핵예방법 등에 의한 집단검진은 99년 폐지됐다.체질검사는 학교에서 정한 의료진이 학생들을 눈으로 봐 진단하는 시진(視診)과 물어서 하는 문진(問診)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국립보건원측은 교육부의 의견조회에 대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집단 검진을 질병 발생률이 가장 낮고 건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보건원측은 “이는 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야하는 학교보건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도 최근 성명을 내고 “매년 240만명의 학생에 대해 집단검진을 실시할 경우 연간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비용 문제에 대해 교육부측은 개정안대로 되면 종합검진을 받지 않는 학년의 학생은 체질검사도 받지 않아 비용이 더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현행 체질검사 비용으로 연간 600여억원이 투입되고 있어 종합검진을 확대하면 예산이 오히려 절감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해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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