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柳志潭)가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상대로 벌이게 될 선거비용 실사 작업은 3단계로 실시된다.즉 ▲자료확보 ▲서면심사 ▲현장조사 등의 순이다.
선거법상으로는 선거일이 끝난 뒤 30일내에 각 후보자들이 회계보고서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이번 지방선거 비용실사는 법률상으론 다음달 15일부터 착수되지만 실제로는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된다.
다만 실사과정에서 선관위가 계좌추적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실사가 이런 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낼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지방선거 개표 뒷마무리가 끝나는 대로 각급 선관위 직원을 총동원해 자료 확보 및 서면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1000여명 이상의 직원이 실사작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간 대결이 치열했던 지역에 대해선 ‘특별단속반원’을 투입해 집중적인 실사를 벌이게 된다.
후보자들은 내달 14일까지 이번 선거운동기간에 지출된 비용과관련한 영수증,지출증명서,광고계약서,거래명세서 등과 함께 계좌 내역 등을 망라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회계보고 내역을 토대로 거래업체에 대한 현장방문,영수증의 적법 발급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벌이게 된다.이 과정에는 국세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각급 선관위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기간 이전부터 수집해온 사무실 운영 및 선거운동원 고용 현황,연설회 및 광고·현수막 비용 등과 관련한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와 대조작업도 병행한다.
조승진기자
선거법상으로는 선거일이 끝난 뒤 30일내에 각 후보자들이 회계보고서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이번 지방선거 비용실사는 법률상으론 다음달 15일부터 착수되지만 실제로는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된다.
다만 실사과정에서 선관위가 계좌추적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실사가 이런 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낼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지방선거 개표 뒷마무리가 끝나는 대로 각급 선관위 직원을 총동원해 자료 확보 및 서면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1000여명 이상의 직원이 실사작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간 대결이 치열했던 지역에 대해선 ‘특별단속반원’을 투입해 집중적인 실사를 벌이게 된다.
후보자들은 내달 14일까지 이번 선거운동기간에 지출된 비용과관련한 영수증,지출증명서,광고계약서,거래명세서 등과 함께 계좌 내역 등을 망라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회계보고 내역을 토대로 거래업체에 대한 현장방문,영수증의 적법 발급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벌이게 된다.이 과정에는 국세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각급 선관위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기간 이전부터 수집해온 사무실 운영 및 선거운동원 고용 현황,연설회 및 광고·현수막 비용 등과 관련한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와 대조작업도 병행한다.
조승진기자
2002-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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