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공관 침입… 폭행

中, 한국공관 침입… 폭행

입력 2002-06-14 00:00
수정 200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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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김규환특파원·김수정 기자) 중국 공안 10여명이 13일 오후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 밖 경비초소에 몰려와 이날 오전 영사부로 진입했던 탈북자 1명을 강제연행해 갔다.

이 과정에서 공안들이 이 탈북자의 강제구인을 저지하던 우리 영사부 직원에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변철환(卞喆煥·35) 서기관이 왼쪽다리가 10㎝ 가량 찢어졌으며,현지 고용인인 정춘임(여)씨가 입술이 터지는 상처를 입었다.

한국 영사부 직원들은 이날 오전 아들(15)과 함께 영사부에 진입한 탈북자 원모(56)씨가 중국 경비원들에 의해 끌려나간 직후 그의 강제연행을 저지하기 위해 뒤따라 나갔으며,영사부 앞 외곽 경비초소에서 중국 공안들과 대치중 갑자기 몰려온 공안들에 의해 변을 당했다.

공안들은 현장을 취재 중이던 한국 특파원들에게도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원씨는 오전 10시35분(한국시간 11시 35분)쯤 아들과 함께 한국 영사부로 진입했다가 곧바로 중국 경비원에 의해 끌려나갔고,아들은 현재 한국 영사부가 보호 중이다.

중국 공안들은오후 4시10분쯤 원씨가 억류돼 있던 경비초소로 몰려와 폭력을 행사한 뒤 그를 공안국 소속 번호판을 단 승합차에 태워 어디론가 끌고 갔다.

정부는 중국 공안당국의 주중 한국 대사관 영사부 경내 탈북자 진입 연행과 한국외교관에 대한 폭행사건을 공관 불가침권을 침해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중국정부에 공식항의하는 한편,탈북자 신병 인도 등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날 대사관 등 모든 외국 외교공관들에 앞으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진입하는 북한인 ‘침입자’들을 모두 중국 경찰에 넘기라고 통보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국제법에 근거,대사관들이 솔선해 협조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불법 참입자를 발견하면 중국 외교부의 영사부에 이를 통보하고 침입자들을 중국 경찰에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대사관 영사부는 1층 단층건물로 외국 공관이 다수 입주해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건물과 맞닿아 있다.탈북자를 강제로 끌어낸 중국 경비원은 이 아파트 경비를 담당하는 중국 외교부 산하 보안업체인 방옥(房屋)공사 직원들이다.

khkim@
2002-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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