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수도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李沅衡)는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일부 서민들이 수도요금 누진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이를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수도요금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부과되며,가구별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이 내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따라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것으로 지적돼 왔다.
고충위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한 결과 현실적으로 단기 거주를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이용하는 대학생이나 근로자 등이 거주지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다 이미 전기 및 가스요금은 주민등록등재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별로 계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같이 시정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고충위가 조사한 대구시 중구 대봉2동 소재 다가구 주택의 경우 실제로 18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신고는 5가구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18가구로 분할할 때 6만 3550원인 수도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9만 1050원이 부과되고 있었다.
고충위 관계자는 “실제 거주 가구별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서울·광주 등을 제외한 부산·대구·대전·울산 등과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관련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李沅衡)는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일부 서민들이 수도요금 누진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이를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수도요금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부과되며,가구별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이 내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따라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것으로 지적돼 왔다.
고충위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한 결과 현실적으로 단기 거주를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이용하는 대학생이나 근로자 등이 거주지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다 이미 전기 및 가스요금은 주민등록등재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별로 계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같이 시정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고충위가 조사한 대구시 중구 대봉2동 소재 다가구 주택의 경우 실제로 18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신고는 5가구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18가구로 분할할 때 6만 3550원인 수도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9만 1050원이 부과되고 있었다.
고충위 관계자는 “실제 거주 가구별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서울·광주 등을 제외한 부산·대구·대전·울산 등과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관련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6-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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