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자 보호법’ 토론/ “”기간제 근로 사유 제한을””

‘비정규근로자 보호법’ 토론/ “”기간제 근로 사유 제한을””

입력 2002-06-08 00:00
수정 2002-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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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 등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 ‘비정규 노동자 보호 입법의 올바른 방향과 내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다음은 이날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의 발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비정규 근로자의 가장 본질적인 취약점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규정 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수많은 비정규근로자들이 차별 대우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간제(期間制) 근로 사용의 사유(事由)를 제한해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사용자는 상시적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언제라도 해고제한 법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사유에 의한 제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어떤 기간제 근로자 대책도 본질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유 제한 방식은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간제 근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간제 근로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의 해석에 맡기는 방식과 법률에 기간제 근로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기간제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 등이 있다.후자는 가장 엄격하게 기간제 근로를 규제하는 방법이다.

고용 형태가 다양화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간제 근로를 허용해야 할 사유를 망라해서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지나치게 경직된 규제가 현실적으로 위법상태를 묵인 또는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의 사유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의지했던 독일이 지난해 ‘단시간 근로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을 도입,기간제 근로의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 법률은 ‘노동력에 대한 해당 사업의 수요가일시적인 경우’와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한 경우’ 등 모두 8가지 항목에 걸쳐 기간제 근로의 사유를 적시했다.프랑스의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법전에 열거하고 있다.이들의 입법례를 참고하면 기간제 근로의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규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진정으로 기간제 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한다면 사유제한 방식을 포기하는 어떤 형태의 대안도 의미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리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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