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이달말까지 국세청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그 이후에 신고할 때보다 5%포인트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월1일부터 부동산양도신고제가 폐지되지만 이달말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신고제가 폐지되는 7월 이후에 신고하면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10%만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A씨가 지난 4월3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오는 8월31일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이달 30일 이전에 미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자진납부하면 15%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잔금을 받는 날(8월31일 예정)의 다음달로부터 2개월내,즉 10월말까지 양도세를 신고하면 되지만 신고·납부를 이달말로 앞당겨 하면 5%포인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육철수기자 ycs@
국세청은 7월1일부터 부동산양도신고제가 폐지되지만 이달말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신고제가 폐지되는 7월 이후에 신고하면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10%만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A씨가 지난 4월3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오는 8월31일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이달 30일 이전에 미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자진납부하면 15%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잔금을 받는 날(8월31일 예정)의 다음달로부터 2개월내,즉 10월말까지 양도세를 신고하면 되지만 신고·납부를 이달말로 앞당겨 하면 5%포인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육철수기자 ycs@
2002-06-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