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입국 테러국 국민 지문날인 의무화 “”테러차단”” “”인권침해””논란

美입국 테러국 국민 지문날인 의무화 “”테러차단”” “”인권침해””논란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2002-06-07 00:00
수정 200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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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은 5일(현지시간) 북한,이라크,이란,리비아 등 이른바 테러지원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시 이들에 대한 지문채취 및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등 출입국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를 발표했다.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을 겨냥한 제2의 후속 테러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이 법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미국 입국 검사와 규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에 따라 세 가지 핵심조치가 뒤따른다고 전제하고 그 첫째 조치로 미국이 테러분자들을 지원,비호하는 국가로 지목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 방문객들은 입국시 반드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랍국 등 문제지역 출신 국민들은 미국 입국시 공항,항구에서 지문날인을 하고 이민귀화국에 30일내에 입국신고를 해야한다.위반하면 벌금과 함께 재입국 거부 내지 추방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 조치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그같은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대상자로 국무부가 지목한 테러 지원 및 비호 국가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했지만 구체적인 특정 나라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 조치는 부시행정부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뿐 아니라 아랍계 미국인과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행단계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백악관은 법무부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으나 국무부 일각에서는 이 안이 도입될 경우 대 테러전 수행과정에서 아랍 동맹국들로부터 외교적 지지를 계속 받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 진 버터필드 사무총장은 진짜 위험인물들은 등록하러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비효율적인 인권침해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아랍계 미국인협회 제임스 조그비 회장은 이 등록안이 특정 인종을 겨냥한 과다하게 인종 차별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이런 비난에 대해“(테러범들을 대상으로 한)새로운 전쟁에서 적들은 일반 방문객,관광객,학생,노동자들과 소리없이 섞여들어와 미국의 도시와 이웃,공공시설에 아무런 주목도 받지 않고 침투해 들어간다.이들의 위장복은 카키색이 아니라 바로 일상복”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들은 위조 여권,위조 신분증으로 활개치지만 “지문은 속일 수 없다.”며 지문날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이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의식,이 조치가 유럽 및 다른 나라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제도와 유사하며 유럽은 미국보다 외국인 관리가 훨씬 더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이 법안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에 구성돼 있는 대테러 지원팀이 출입국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규제 강화조치는 1단계로 테러지원국들과 미국에 적대적인 중동 아랍권 국가 출신의 테러세력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앞으로 다른 국가 출신이라도 미국 당국이 의심할 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애슈크로프트장관은 이번 조치 시행 첫해에는 약 10만명의 문제 방문객들을 추적케 될 것이라면서 미국 의회는 오는 2005년까지 약 3500만명의 외국인 방문객들을 실질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토록 법무부에 위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중 실시된 외국인 등록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 발표와 동시에 즉각 실시된다.

한편 미국 해안경비대는 지난해 9·11테러 참사 이후 새로운 각종 테러공격에 대비,보안 대책이 허술한 외국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해상 보안관을 파견하는 등 항만 검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미 해안 경비대의 이같은 조치는 미 국내 항만의 테러 공격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하원에서 지난 4일 통과된 ‘테러 예방을 위한 항만 검색 강화법’에 따라 취해졌다.

프랭크 로비온도(공화) 하원 교통위원회의 해안경비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이와 관련,“미 행정부는 미 국내에서 최대 규모이자 아마도 가장 취약한 국경(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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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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