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李恭炫)는 30일 “차기전투기 사업(FX)기종에 대한 2단계 평가작업을 중지하라.”며전투기 라팔을 생산하는 프랑스 다소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지위확인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소사는 경쟁사인 보잉사 등이구입 전투기에 대한 국산부품 공급 및 기술이전을 뜻하는절충교역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최초 제안한 가격을 초과한 계약금액을 제시했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1단계 평가의 위법성 여부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소사는 경쟁사인 보잉사 등이구입 전투기에 대한 국산부품 공급 및 기술이전을 뜻하는절충교역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최초 제안한 가격을 초과한 계약금액을 제시했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1단계 평가의 위법성 여부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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