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7년 KAL기 폭파사고의 주범 김현희(金賢姬·여·40)씨에 대한 수사·재판기록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27일 KAL기 사고 피해자 유족 14명이 지난 3월 서울지검에 낸 김씨에 대한 수사·공판기록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수사·재판기록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안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은 ▲김씨에 대해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려진 상태이고 ▲청구인이 피해자 가족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다른기관의 공개 방침과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국과수는 김씨의 공범으로 KAL기 폭파사고 직후 자살한것으로 알려진 김승일씨에 대한 검시보고서를 지난 13일공개했고,정부기록보존소 역시 지난 1월 김씨에 대한 1·2·3심 판결문을 공개했다.피해자 유족들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검찰은 27일 KAL기 사고 피해자 유족 14명이 지난 3월 서울지검에 낸 김씨에 대한 수사·공판기록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수사·재판기록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안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은 ▲김씨에 대해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려진 상태이고 ▲청구인이 피해자 가족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다른기관의 공개 방침과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국과수는 김씨의 공범으로 KAL기 폭파사고 직후 자살한것으로 알려진 김승일씨에 대한 검시보고서를 지난 13일공개했고,정부기록보존소 역시 지난 1월 김씨에 대한 1·2·3심 판결문을 공개했다.피해자 유족들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2002-05-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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