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기본보험료의 ‘상하(±) 10%’로 대폭 줄어들게 돼 전체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4∼5% 인하될 전망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요율조정 가능범위를 현행 30∼50%에서 10%대로 축소함에 따라각 손해보험사는 보험료 변경작업에 들어갔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기본보험료보다 30∼50%를 더 내던불량고객은 보험료가 20∼40%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보험료 우대를 받던 우수고객은 혜택 폭이 줄어들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요율조정 가능범위를 현행 30∼50%에서 10%대로 축소함에 따라각 손해보험사는 보험료 변경작업에 들어갔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기본보험료보다 30∼50%를 더 내던불량고객은 보험료가 20∼40%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보험료 우대를 받던 우수고객은 혜택 폭이 줄어들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5-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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