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9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소득 축소 의혹을 다시 들고나왔다.지난 15일 ‘국민연금’과 관련,노 후보의 소득 축소 의혹을 제기한 지 나흘만이다.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의료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신고하는 소득과 관련된 것이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노 후보가 타이거풀스의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2000년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공단측에 납부한 보험료는 월 평균 3만 8000원으로 이를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268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이 기간고문변호사료만 월 600만∼700만원을 받고 실제 소득이 1000만원이 넘었을 그가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또 “이것은 연금공단에 신고한 월 표준소득 308만원보다도 40만원이 적다.”면서 고문변호사로 일해 준 회사와 수임료,국세청에 소득신고한 내용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은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고,의료보험료는 당해연도 소득 및 월급을 미리 예상해 책정한 뒤 거기서 과다 청구나 과소 청구는 다음해 4월 정산하게 돼 있다.”면서 “따라서 (노 후보의)연금과 보험 기준이 다르다는 한나라당측의 주장은 무식의 소치”라고 주장했다.또 “소득기준액 역시 국세청이 통보해주는 것이지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의료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신고하는 소득과 관련된 것이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노 후보가 타이거풀스의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2000년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공단측에 납부한 보험료는 월 평균 3만 8000원으로 이를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268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이 기간고문변호사료만 월 600만∼700만원을 받고 실제 소득이 1000만원이 넘었을 그가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또 “이것은 연금공단에 신고한 월 표준소득 308만원보다도 40만원이 적다.”면서 고문변호사로 일해 준 회사와 수임료,국세청에 소득신고한 내용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은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고,의료보험료는 당해연도 소득 및 월급을 미리 예상해 책정한 뒤 거기서 과다 청구나 과소 청구는 다음해 4월 정산하게 돼 있다.”면서 “따라서 (노 후보의)연금과 보험 기준이 다르다는 한나라당측의 주장은 무식의 소치”라고 주장했다.또 “소득기준액 역시 국세청이 통보해주는 것이지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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