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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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기준을 현행 월 300ppm에서 400ppm로 상향 조정하는 등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 여름철에는 월 300ppm 이상을 사용하는 전국 300만 가구 정도의 전기요금이 5% 가량 내릴 것”이라면서 “월 평균 400ppm 이상 사용하는 가정은 7% 가량 인하 효과를 볼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 체계도 기존의 저압용 단일 요금체계에서 고압·저압용 체계로 구분,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난방시설,승강기 등 공용설비가 적은 아파트 단지가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고압용을 선택할 경우 약 3%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아파트 단지는 그동안 2만 2900V의 고압용 전기를 공급받고 있음에도 가구별 전기요금은 저압용과 동일한 요금을적용해 왔다.당정이 합의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은20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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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anselmus@

2002-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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