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비용제한액 29억 3800만원

서울시장 선거비용제한액 29억 3800만원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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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柳志潭)는 다음달 치러질 3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19일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2회지방선거 때의 평균 8억 5800만원보다 23.9% 늘어난 10억64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서울시장이 29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고,최소는 제주지사(3억 4800만원)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500여만원으로 제2회 지방선거때의 8900만원보다 18.4% 늘었다.232개 기초단체 가운데 성남시장이 2억 6700만원으로 최다,울릉군수(6100만원)가 최소였다.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 609곳 중 의정부시 제1선거구와 시흥시 제2선거구가 4010만원으로 최다,울릉군 제2선거구가 3300만원으로 최소였다.광역의회 비례대표는 서울이 4억 200만원,제주가 5900만원으로 최다와 최소였고,기초의원 선거는 전국 3459개 선거구중 남양주시 화도읍 등이 2960만원,임실군 청웅면이 2730만원으로 각각 최다,최소를 기록했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 이후 선관위가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보전액수의 평균은 시도지사가 4억 7400만원,기초단체장이 1800만원,광역의원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각 500만원과 8400만원,기초의원은 300만원으로 집계됐다.선관위는 앞으로 후보자의 각종 선거비용 수입지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뒤 법정비용의 200분의 1을 넘을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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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조승진 이지운기자 jj@

2002-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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