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비용제한액 29억 3800만원

서울시장 선거비용제한액 29억 3800만원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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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柳志潭)는 다음달 치러질 3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19일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2회지방선거 때의 평균 8억 5800만원보다 23.9% 늘어난 10억64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서울시장이 29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고,최소는 제주지사(3억 4800만원)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500여만원으로 제2회 지방선거때의 8900만원보다 18.4% 늘었다.232개 기초단체 가운데 성남시장이 2억 6700만원으로 최다,울릉군수(6100만원)가 최소였다.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 609곳 중 의정부시 제1선거구와 시흥시 제2선거구가 4010만원으로 최다,울릉군 제2선거구가 3300만원으로 최소였다.광역의회 비례대표는 서울이 4억 200만원,제주가 5900만원으로 최다와 최소였고,기초의원 선거는 전국 3459개 선거구중 남양주시 화도읍 등이 2960만원,임실군 청웅면이 2730만원으로 각각 최다,최소를 기록했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 이후 선관위가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보전액수의 평균은 시도지사가 4억 7400만원,기초단체장이 1800만원,광역의원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각 500만원과 8400만원,기초의원은 300만원으로 집계됐다.선관위는 앞으로 후보자의 각종 선거비용 수입지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뒤 법정비용의 200분의 1을 넘을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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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이지운기자 jj@

2002-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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