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비용제한액 29억 3800만원

서울시장 선거비용제한액 29억 3800만원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관위(위원장 柳志潭)는 다음달 치러질 3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19일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2회지방선거 때의 평균 8억 5800만원보다 23.9% 늘어난 10억64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서울시장이 29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고,최소는 제주지사(3억 4800만원)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500여만원으로 제2회 지방선거때의 8900만원보다 18.4% 늘었다.232개 기초단체 가운데 성남시장이 2억 6700만원으로 최다,울릉군수(6100만원)가 최소였다.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 609곳 중 의정부시 제1선거구와 시흥시 제2선거구가 4010만원으로 최다,울릉군 제2선거구가 3300만원으로 최소였다.광역의회 비례대표는 서울이 4억 200만원,제주가 5900만원으로 최다와 최소였고,기초의원 선거는 전국 3459개 선거구중 남양주시 화도읍 등이 2960만원,임실군 청웅면이 2730만원으로 각각 최다,최소를 기록했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 이후 선관위가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보전액수의 평균은 시도지사가 4억 7400만원,기초단체장이 1800만원,광역의원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각 500만원과 8400만원,기초의원은 300만원으로 집계됐다.선관위는 앞으로 후보자의 각종 선거비용 수입지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뒤 법정비용의 200분의 1을 넘을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조승진 이지운기자 jj@

2002-05-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