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비용제한액 29억 3800만원

서울시장 선거비용제한액 29억 3800만원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관위(위원장 柳志潭)는 다음달 치러질 3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19일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2회지방선거 때의 평균 8억 5800만원보다 23.9% 늘어난 10억64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서울시장이 29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고,최소는 제주지사(3억 4800만원)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500여만원으로 제2회 지방선거때의 8900만원보다 18.4% 늘었다.232개 기초단체 가운데 성남시장이 2억 6700만원으로 최다,울릉군수(6100만원)가 최소였다.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 609곳 중 의정부시 제1선거구와 시흥시 제2선거구가 4010만원으로 최다,울릉군 제2선거구가 3300만원으로 최소였다.광역의회 비례대표는 서울이 4억 200만원,제주가 5900만원으로 최다와 최소였고,기초의원 선거는 전국 3459개 선거구중 남양주시 화도읍 등이 2960만원,임실군 청웅면이 2730만원으로 각각 최다,최소를 기록했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 이후 선관위가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보전액수의 평균은 시도지사가 4억 7400만원,기초단체장이 1800만원,광역의원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각 500만원과 8400만원,기초의원은 300만원으로 집계됐다.선관위는 앞으로 후보자의 각종 선거비용 수입지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뒤 법정비용의 200분의 1을 넘을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조승진 이지운기자 jj@

2002-05-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