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잘못”” 김영용교수 ‘헌재결정 비판’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잘못”” 김영용교수 ‘헌재결정 비판’

입력 2002-05-18 00:00
수정 200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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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합헌 결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비경제학적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버스·택시와 셔틀버스,백화점 상품과 재래시장 상품의 대체 정도를 과도하게 평가했다.”면서 “그 결과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 이후에도 버스나 택시 회사의 경영여건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재래시장의 매출도 늘어나지않았다.”고 지적했다.결국 백화점과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해 버스·택시회사 및 재래시장의 이익을 도모하려 했던 헌재의 판결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김 교수는 “경제학적 개념을 잘못 적용해 소비자를 희생시킨 대표적 사례”라면서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이같은 경제조항간의 상호모순이 많다는 데 있다.”고강조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백화점 등이 낸 ‘셔틀버스 운행금지’ 위헌심판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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