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들은 법정 선거비용으로 각각 7억 6800만원과 13억 1700만원을 쓸 수 있게 된다.
16일 대구시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도지사 및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에 따르면 올해 선거에서는 지난 98년 지방선거당시보다 시장은 14.7%,도지사는 20%가 각각 증가했다.
또 시·도지사 후보들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을 경우 각각 3억 5068만원과 5억 5000만원을 보전받게 된다.
이밖에도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 후보자와 경북도의원후보자들의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1억 1900만원과 1억 4900만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1을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의선고를 받을 때는 해당 후보의 당선이 무효”라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16일 대구시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도지사 및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에 따르면 올해 선거에서는 지난 98년 지방선거당시보다 시장은 14.7%,도지사는 20%가 각각 증가했다.
또 시·도지사 후보들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을 경우 각각 3억 5068만원과 5억 5000만원을 보전받게 된다.
이밖에도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 후보자와 경북도의원후보자들의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1억 1900만원과 1억 4900만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1을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의선고를 받을 때는 해당 후보의 당선이 무효”라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2-05-1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