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가 확대된다.
경남도는 최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147만 8400여㎡를 신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국내 기업 투자촉진지구는 기존 12개 지구 118만여㎡에서 17개 지구 266만㎡로 늘어났다.
새 투자촉진지구는 ▲통영 안정국가산업단지 53만 7900㎡ ▲사천 진사지방산업단지 31만 6800㎡ ▲양산 어곡지방산업단지 22만 7700㎡ ▲의령 봉수농공단지 17만 1600㎡ ▲함안 칠서지방산업단지 22만 4400㎡ 등이다.
도내·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할 경우 투자금액 15억원 이상 또는 신규 고용 규모 20명 이상이면 분양가의 30% 범위 안에서 2억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한다.또 공장이나 본점 이전시 기업당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고용·교육훈련 및 시설보조금도 기준에 따라 2억원까지 지원해 준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경남도는 최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147만 8400여㎡를 신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국내 기업 투자촉진지구는 기존 12개 지구 118만여㎡에서 17개 지구 266만㎡로 늘어났다.
새 투자촉진지구는 ▲통영 안정국가산업단지 53만 7900㎡ ▲사천 진사지방산업단지 31만 6800㎡ ▲양산 어곡지방산업단지 22만 7700㎡ ▲의령 봉수농공단지 17만 1600㎡ ▲함안 칠서지방산업단지 22만 4400㎡ 등이다.
도내·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할 경우 투자금액 15억원 이상 또는 신규 고용 규모 20명 이상이면 분양가의 30% 범위 안에서 2억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한다.또 공장이나 본점 이전시 기업당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고용·교육훈련 및 시설보조금도 기준에 따라 2억원까지 지원해 준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5-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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