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설 주차장 불법전용과 관련,시정명령을 따를때까지 연간 2차례씩 벌금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넉달간 건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 전용에 대해구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5개 구청에서 4800여건을적발했다.이 가운데 2500여건은 주차장을 방이나 사무실로 만들어 임대하는 등 용도변경이었고 2300여건은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주차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은것이었다.이 중 26건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발됐다.
시 관계자는 “시내에 주차 부족분이 약 40만면인 현실에서 부설 주차장은 16만곳이 넘지만 불법전용되거나 기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다.”며 “일부 건물주들은 고발당해도 불법전용으로 인한 이익금이 벌금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
시는 지난 넉달간 건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 전용에 대해구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5개 구청에서 4800여건을적발했다.이 가운데 2500여건은 주차장을 방이나 사무실로 만들어 임대하는 등 용도변경이었고 2300여건은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주차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은것이었다.이 중 26건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발됐다.
시 관계자는 “시내에 주차 부족분이 약 40만면인 현실에서 부설 주차장은 16만곳이 넘지만 불법전용되거나 기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다.”며 “일부 건물주들은 고발당해도 불법전용으로 인한 이익금이 벌금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2-05-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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