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전용 처벌 강화

주차장 불법전용 처벌 강화

입력 2002-05-14 00:00
수정 2002-05-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부설 주차장 불법전용과 관련,시정명령을 따를때까지 연간 2차례씩 벌금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넉달간 건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 전용에 대해구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5개 구청에서 4800여건을적발했다.이 가운데 2500여건은 주차장을 방이나 사무실로 만들어 임대하는 등 용도변경이었고 2300여건은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주차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은것이었다.이 중 26건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발됐다.

시 관계자는 “시내에 주차 부족분이 약 40만면인 현실에서 부설 주차장은 16만곳이 넘지만 불법전용되거나 기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다.”며 “일부 건물주들은 고발당해도 불법전용으로 인한 이익금이 벌금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조덕현기자 hyoun@

2002-05-1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