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전용 처벌 강화

주차장 불법전용 처벌 강화

입력 2002-05-14 00:00
수정 2002-05-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부설 주차장 불법전용과 관련,시정명령을 따를때까지 연간 2차례씩 벌금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넉달간 건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 전용에 대해구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5개 구청에서 4800여건을적발했다.이 가운데 2500여건은 주차장을 방이나 사무실로 만들어 임대하는 등 용도변경이었고 2300여건은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주차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은것이었다.이 중 26건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발됐다.

시 관계자는 “시내에 주차 부족분이 약 40만면인 현실에서 부설 주차장은 16만곳이 넘지만 불법전용되거나 기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다.”며 “일부 건물주들은 고발당해도 불법전용으로 인한 이익금이 벌금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덕암초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찾아 격려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덕암초등학교 학생들을 맞이하며 뜻깊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에서 직접 체득해 민주시민 소양을 기르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사전 기본 교육을 마친 덕암초 학생 21명과 인솔 교사가 함께해 실제 의원석에 앉아 모의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채 의원은 본회의장을 찾은 지역구 덕암초 학생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고, 청소년의회 임시 의원 선서문 낭독을 함께하며 미래 주역들의 의회 방문을 축하했다 이어진 ‘청소년의회 본회의’에서 학생들은 일일 청소년의원으로서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환경 신고 및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어린이 교육시설 주변 CCTV 확충 및 안전 관리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자투표를 통해 조례안을 직접 의결하는 뜻깊은 의정 활동을 체험했다. 채유미 의원은 “우리 노원구의 자랑스러운 덕암초 학생들이 책에서만 보던 지방의회의 현장에 직접 와서 토론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덕암초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찾아 격려

조덕현기자 hyoun@

2002-05-1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