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전용 처벌 강화

주차장 불법전용 처벌 강화

입력 2002-05-14 00:00
수정 2002-05-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부설 주차장 불법전용과 관련,시정명령을 따를때까지 연간 2차례씩 벌금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넉달간 건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 전용에 대해구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5개 구청에서 4800여건을적발했다.이 가운데 2500여건은 주차장을 방이나 사무실로 만들어 임대하는 등 용도변경이었고 2300여건은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주차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은것이었다.이 중 26건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발됐다.

시 관계자는 “시내에 주차 부족분이 약 40만면인 현실에서 부설 주차장은 16만곳이 넘지만 불법전용되거나 기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다.”며 “일부 건물주들은 고발당해도 불법전용으로 인한 이익금이 벌금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조덕현기자 hyoun@

2002-05-1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