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전용 처벌 강화

주차장 불법전용 처벌 강화

입력 2002-05-14 00:00
수정 200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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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설 주차장 불법전용과 관련,시정명령을 따를때까지 연간 2차례씩 벌금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넉달간 건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 전용에 대해구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5개 구청에서 4800여건을적발했다.이 가운데 2500여건은 주차장을 방이나 사무실로 만들어 임대하는 등 용도변경이었고 2300여건은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주차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은것이었다.이 중 26건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발됐다.

시 관계자는 “시내에 주차 부족분이 약 40만면인 현실에서 부설 주차장은 16만곳이 넘지만 불법전용되거나 기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다.”며 “일부 건물주들은 고발당해도 불법전용으로 인한 이익금이 벌금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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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5-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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