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9일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한모 피고인과 김모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벌금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하지만 표현의 정도가 건전한 선거문화를 해치거나 선거법에 저촉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된다.”면서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두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비판이나토론의 정도를 넘어선 비방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피고인은 지난 3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주당노무현 후보를,김 피고인 역시 언론사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하지만 표현의 정도가 건전한 선거문화를 해치거나 선거법에 저촉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된다.”면서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두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비판이나토론의 정도를 넘어선 비방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피고인은 지난 3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주당노무현 후보를,김 피고인 역시 언론사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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