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92만 9145필지에 대한 2002년도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산정이 마무리돼 새달 1일부터 20일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람공고가 실시된다.
열람기간중 토지 소유주는 토지소재지 구청이나 동사무소등을 찾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확인한 뒤 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각 자치구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결과가 개별 통보되며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의견제출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29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토지특성과 연계해 산정,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것으로 각종 국세 및 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심재억기자
열람기간중 토지 소유주는 토지소재지 구청이나 동사무소등을 찾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확인한 뒤 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각 자치구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결과가 개별 통보되며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의견제출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29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토지특성과 연계해 산정,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것으로 각종 국세 및 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심재억기자
2002-04-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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