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다달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과 달리 정부기관은 이를 내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기관 84개 가운데 83%인 70개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사무처장 河勝彰)’은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48개 중앙부처 등 84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실태를 발표했다.정부기관은 ‘장애인 직업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화한 2% 고용규정을 밑도는 1.48%에 그쳤다.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면서 “그러나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을 때 민간기업과 달리 불이익 조치가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부담금을 내지는 않으나 관보를 통해 해당부처를 공개하고 있다.”고해명했다.
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실태를 보면 5050명의 직원을 둔경찰청은 최소 101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나 0.28%인14명만을 고용하고 있다.대검찰청 0.27%,법무부 0.92%,교육인적자원부 1.02%에 불과하다.특히 국회와 사법부,선관위 등 헌법기관들이 더하다.
시민행동 하승창(河勝彰) 사무처장은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고용부담금 납부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기관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인원에서 1명 모자랄 때마다 현재 월 39만2000원을 물린다.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00년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으로 17억원의 부담금을 냈다.
한신대 오길승(직업재활학과)교수는 “정부기관의 장애인 채용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관장에게 징계를 주고정부의 부담금납부 의무화,납부금 인상 및 고용의무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독일의 경우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정부기관 84개 가운데 83%인 70개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사무처장 河勝彰)’은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48개 중앙부처 등 84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실태를 발표했다.정부기관은 ‘장애인 직업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화한 2% 고용규정을 밑도는 1.48%에 그쳤다.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면서 “그러나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을 때 민간기업과 달리 불이익 조치가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부담금을 내지는 않으나 관보를 통해 해당부처를 공개하고 있다.”고해명했다.
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실태를 보면 5050명의 직원을 둔경찰청은 최소 101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나 0.28%인14명만을 고용하고 있다.대검찰청 0.27%,법무부 0.92%,교육인적자원부 1.02%에 불과하다.특히 국회와 사법부,선관위 등 헌법기관들이 더하다.
시민행동 하승창(河勝彰) 사무처장은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고용부담금 납부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기관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인원에서 1명 모자랄 때마다 현재 월 39만2000원을 물린다.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00년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으로 17억원의 부담금을 냈다.
한신대 오길승(직업재활학과)교수는 “정부기관의 장애인 채용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관장에게 징계를 주고정부의 부담금납부 의무화,납부금 인상 및 고용의무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독일의 경우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4-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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