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희망교사 性안배 “남녀차별 소지” 판정

전보희망교사 性안배 “남녀차별 소지” 판정

입력 2002-04-19 00:00
수정 200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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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18일 국·공립학교의 중등교사 인사교류시 일부 학교가 교과목별로 희망교사의 남녀 성별을 구분,자유로운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남녀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여성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지방교육청 주관으로 국·공립 중등학교간 교사전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가 전보희망자를 교과목에 따라 남녀로 구분,성(性)이 맞지않는 경우 신청 자체에서 배제되도록 했다는 것이다.여성부는 최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조치가 성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교육인적자원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2-04-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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