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정부청사(연면적 300평 이상),의료기관,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교 건물 등은 ‘절대금연시설’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외체육시설(1000석 이상),PC방·전자오락실·만화대여소 등 청소년 이용시설,일반 및 휴게음식점(150㎡ 이상)도 일반 금연시설로 추가 지정돼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특히 체육시설 관람석과 전철역사·승강장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돼야 한다.복지부는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의 경우 경범죄로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있으나,앞으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추진할 방침이다.
또 사무용 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 안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으며,기존 담배 자판기도 내년 말까지 철거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부분의 방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할예정”이라면서 “절대금연시설 부분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0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외체육시설(1000석 이상),PC방·전자오락실·만화대여소 등 청소년 이용시설,일반 및 휴게음식점(150㎡ 이상)도 일반 금연시설로 추가 지정돼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특히 체육시설 관람석과 전철역사·승강장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돼야 한다.복지부는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의 경우 경범죄로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있으나,앞으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추진할 방침이다.
또 사무용 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 안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으며,기존 담배 자판기도 내년 말까지 철거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부분의 방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할예정”이라면서 “절대금연시설 부분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0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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