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 영장기각’ 취중 항의

‘신안군수 영장기각’ 취중 항의

입력 2002-04-17 00:00
수정 200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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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만을 품은 검사가 판사실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법원이 거세게 반발하는 소동을 빚었다.

광주지법 김모(32·여) 판사는 지난 13일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된 최공인(72)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영장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담당 검사인 광주지검특수부 김모(37) 검사는 이날 밤 8시50분 쯤 술을 마시고 김 판사실로 찾아가 30여분동안 거칠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자 광주지법 단독판사 25명은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우리의 입장’이란 결의문을 채택,“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사태가 확산되자 박종렬(朴淙烈) 광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판사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공식 사과했다. 김 검사는 판사들이 모여 있던 회의장을 찾아가 사과하려했으나‘문전박대’를 당했다. 대검 감찰부(부장 朴泰淙)는 이와는 별도로 16일 사건의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 남기창·장택동기자

2002-04-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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