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던 최옥란씨의 죽음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개선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최씨는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지만아직도 경제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다.참여연대를 비롯한 88개 시민·장애인단체들은 오는 15일부터 장애인의 날인 20일까지를‘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주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그들의 생활상과 복지제도,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실태와 문제점 .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번씩 하게 됩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자락에 위치한 14평짜리 D임대아파트.5년째 뇌병변을 앓고 있는 이승진(李承珍·47)씨는 온종일좁은 공간에서 지낸다.
이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동사무소로부터 생계·주거비로 월 60여만원과 8만원의 장애수당을 받는다.유일한 수입원이다.아내와 아들이 있지만 오랜 자리보전으로 관심마저 멀어졌다.지원금으로는 아파트 공과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차다.아내는 새벽부터 파출부 일을 나가고 있다.이씨처럼 생계·주거비, 장애수당 등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11만명에 이른다.
▲장애인 현황=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지난해말기준 113만여명.노출을 꺼리는 장애인을 감안하면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민간 장애인단체에서는 45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지난 81년 6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그전까지는 생활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 정도였다.
이어 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됐고 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2000년 10월에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돼 가구의 특성과소득에 따라 최저생계비 보조와 중증장애인에게 별도로 월 5만원(일부 시도는 8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복지수급 실태=장애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제적 어려움이다.최근 최옥란씨가 죽음을 택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최씨는 장애인이면서 이혼녀였고 아이의 양육권마저남편에게 빼앗겼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가될 수 없다는 말에 운영하던 노점도 그만뒀지만 그녀가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월 28만원.약값(월 26만원)과 아파트 관리비(월 16만원)도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12월 명동성당 앞에서 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지난달 26일 세상을 떠났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선정방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일선 복지전담 공무원들조차“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자산에 대한 실태 추적조사가 사실상 어려워 가짜 장애인들도 늘고 있다.”며 관리소홀을 토로했다.
보호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취업을 막기도 한다. 일정소득이 있을 경우 생계비는 물론 의료비·임대주택 등의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2년전 사고로 한쪽 팔을 잃고(지체장애 2급)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월 70여만을 받았던 장승민(張昇玟·35·대구시 안심동)씨.장애수당과 각종 의료혜택을 받았으나 올해산재연금 조회로 소득기준에서 3만원 정도가 초과돼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아내의 가출로 어린 딸과 함께 사는 그는 모호한 수급규정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을 선정하는 소득·재산기준을 더욱 완화하고 법에 명시된 임의조항들도 강제조항으로 바꿔 장애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만 보더라도 적용제외 분야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한 예로 항만직종 전분야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분야로 돼 있으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터를 제공할 수있다는 것이다.
업무성격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신체검사 규정에 불필요한 제한규정을 둬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정책팀장은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나 법률들이 너무 편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적 측면의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기초생활보장법수급대상이 1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명이상 늘었으며 최저생계비도 3.5% 인상됐다.”면서 “점진적으로 복지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액도 높여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3188억여원의 예산을 편성,장애수당 인상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아동 보호자 부양수당 신설 등 서비스 범위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도 신청위주에서 발굴위주로 전환,찾아가는 복지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인권위 연구원 안상희씨 “장애아 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인권위원회에서,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좀 거창하지만,이 땅의 100만 장애인,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달부터 국가인권위 인권연구담당관실 연구원(5급)으로일하는 안상희(安相姬·여·37)씨는 뇌성마비 2급 중증장애인이다.자신의 일을 위해 결혼을 거부하는 당찬 여성이기도하다.
그는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이번에 지원할때도 안될 것이란 선입관에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며 취업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론 장애인으로서 겪었던 설움을 내비쳤다.
그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치료 레크리에이션’ 석사학위를 받은 장애인 인권·복지전문가다.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이자 여성,‘가방끈’까지 길다는 점은 되레 능력발휘의 기회를 빼앗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안사무관은 귀국후 지난 95년부터 한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지만 이곳에서조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불이익을 받았다.5년간 다니다 다른 장애인 복지기관의 기획팀장 자리에 응시했지만 ‘중증장애인 여성’이라는 이유로탈락됐다.
그는 당시 소회를 이렇게 풀어냈다.“당시 친한 친구들조차‘사회가 너에게 맞춰주길 바라지 말고 네가 눈높이를 세상에 맞춰라.’라고 말하더군요.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가족캠프 등에서 일하면서 장애인교육관련 서적을 번역하고 장애아동을 상담하는 활동을 해왔다.
특히 그는 “교육의기회만큼은 장애인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은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생소한 국가인권위 일을 배우느라 요즘 매일 밤늦게퇴근하면서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전문가 제언.
◆박경석 노들야학 교장.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는 사회나 국가가 아닌 장애인 개인과 가족들이 알아서 책임져 왔다.
정부가 주는 장애수당 5만원으로는 치료비와 보장구 운영비에도 못미친다.장애인이 정상인에 비해 추가로 15만원이 더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장애수당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있다.
장애인들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만 목숨을 연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중증 장애인들을 사회시설에 수용하는 것만을 능사로 여길 뿐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데는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장애인,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사회·교육·노동·문화 등 삶의여러 측면에서 철저히 소외내지 차별받고 있다.
수용시설 중심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회속에서 자립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의 10%인 장애인을 지금처럼 철저히 배제시킬 것이라면 차라리 나치가 인종청소를 했듯 ‘다른 깨끗한 방식’을 택하라고 요구하고 싶을 정도다.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야만의 사회는 아니라고 믿고 싶다.
◆고수현 영천성덕대 교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성장의 이면에 불거진 각종 사회문제를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그동안 국가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사회복지를 자선적 의미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사회복지 관계법도 다른 법제와 달리 임의규정이 많다.
이는 사회복지 급여가 생존권이자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원인이 되고있다.
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서 새로운법제를 만들고 선언적으로 대국민에게 홍보하는 것보다는,이미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법제를 실천적으로 개정하고 세부프로그램을 만드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전환도 미흡하다.선천적인면보다 교통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생기는 후천적 장애인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정상인들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려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나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법 등을 제대로 실천하려는 의식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실태와 문제점 .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번씩 하게 됩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자락에 위치한 14평짜리 D임대아파트.5년째 뇌병변을 앓고 있는 이승진(李承珍·47)씨는 온종일좁은 공간에서 지낸다.
이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동사무소로부터 생계·주거비로 월 60여만원과 8만원의 장애수당을 받는다.유일한 수입원이다.아내와 아들이 있지만 오랜 자리보전으로 관심마저 멀어졌다.지원금으로는 아파트 공과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차다.아내는 새벽부터 파출부 일을 나가고 있다.이씨처럼 생계·주거비, 장애수당 등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11만명에 이른다.
▲장애인 현황=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지난해말기준 113만여명.노출을 꺼리는 장애인을 감안하면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민간 장애인단체에서는 45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지난 81년 6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그전까지는 생활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 정도였다.
이어 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됐고 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2000년 10월에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돼 가구의 특성과소득에 따라 최저생계비 보조와 중증장애인에게 별도로 월 5만원(일부 시도는 8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복지수급 실태=장애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제적 어려움이다.최근 최옥란씨가 죽음을 택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최씨는 장애인이면서 이혼녀였고 아이의 양육권마저남편에게 빼앗겼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가될 수 없다는 말에 운영하던 노점도 그만뒀지만 그녀가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월 28만원.약값(월 26만원)과 아파트 관리비(월 16만원)도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12월 명동성당 앞에서 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지난달 26일 세상을 떠났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선정방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일선 복지전담 공무원들조차“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자산에 대한 실태 추적조사가 사실상 어려워 가짜 장애인들도 늘고 있다.”며 관리소홀을 토로했다.
보호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취업을 막기도 한다. 일정소득이 있을 경우 생계비는 물론 의료비·임대주택 등의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2년전 사고로 한쪽 팔을 잃고(지체장애 2급)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월 70여만을 받았던 장승민(張昇玟·35·대구시 안심동)씨.장애수당과 각종 의료혜택을 받았으나 올해산재연금 조회로 소득기준에서 3만원 정도가 초과돼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아내의 가출로 어린 딸과 함께 사는 그는 모호한 수급규정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을 선정하는 소득·재산기준을 더욱 완화하고 법에 명시된 임의조항들도 강제조항으로 바꿔 장애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만 보더라도 적용제외 분야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한 예로 항만직종 전분야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분야로 돼 있으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터를 제공할 수있다는 것이다.
업무성격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신체검사 규정에 불필요한 제한규정을 둬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정책팀장은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나 법률들이 너무 편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적 측면의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기초생활보장법수급대상이 1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명이상 늘었으며 최저생계비도 3.5% 인상됐다.”면서 “점진적으로 복지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액도 높여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3188억여원의 예산을 편성,장애수당 인상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아동 보호자 부양수당 신설 등 서비스 범위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도 신청위주에서 발굴위주로 전환,찾아가는 복지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인권위 연구원 안상희씨 “장애아 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인권위원회에서,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좀 거창하지만,이 땅의 100만 장애인,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달부터 국가인권위 인권연구담당관실 연구원(5급)으로일하는 안상희(安相姬·여·37)씨는 뇌성마비 2급 중증장애인이다.자신의 일을 위해 결혼을 거부하는 당찬 여성이기도하다.
그는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이번에 지원할때도 안될 것이란 선입관에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며 취업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론 장애인으로서 겪었던 설움을 내비쳤다.
그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치료 레크리에이션’ 석사학위를 받은 장애인 인권·복지전문가다.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이자 여성,‘가방끈’까지 길다는 점은 되레 능력발휘의 기회를 빼앗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안사무관은 귀국후 지난 95년부터 한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지만 이곳에서조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불이익을 받았다.5년간 다니다 다른 장애인 복지기관의 기획팀장 자리에 응시했지만 ‘중증장애인 여성’이라는 이유로탈락됐다.
그는 당시 소회를 이렇게 풀어냈다.“당시 친한 친구들조차‘사회가 너에게 맞춰주길 바라지 말고 네가 눈높이를 세상에 맞춰라.’라고 말하더군요.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가족캠프 등에서 일하면서 장애인교육관련 서적을 번역하고 장애아동을 상담하는 활동을 해왔다.
특히 그는 “교육의기회만큼은 장애인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은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생소한 국가인권위 일을 배우느라 요즘 매일 밤늦게퇴근하면서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전문가 제언.
◆박경석 노들야학 교장.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는 사회나 국가가 아닌 장애인 개인과 가족들이 알아서 책임져 왔다.
정부가 주는 장애수당 5만원으로는 치료비와 보장구 운영비에도 못미친다.장애인이 정상인에 비해 추가로 15만원이 더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장애수당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있다.
장애인들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만 목숨을 연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중증 장애인들을 사회시설에 수용하는 것만을 능사로 여길 뿐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데는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장애인,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사회·교육·노동·문화 등 삶의여러 측면에서 철저히 소외내지 차별받고 있다.
수용시설 중심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회속에서 자립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의 10%인 장애인을 지금처럼 철저히 배제시킬 것이라면 차라리 나치가 인종청소를 했듯 ‘다른 깨끗한 방식’을 택하라고 요구하고 싶을 정도다.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야만의 사회는 아니라고 믿고 싶다.
◆고수현 영천성덕대 교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성장의 이면에 불거진 각종 사회문제를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그동안 국가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사회복지를 자선적 의미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사회복지 관계법도 다른 법제와 달리 임의규정이 많다.
이는 사회복지 급여가 생존권이자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원인이 되고있다.
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서 새로운법제를 만들고 선언적으로 대국민에게 홍보하는 것보다는,이미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법제를 실천적으로 개정하고 세부프로그램을 만드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전환도 미흡하다.선천적인면보다 교통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생기는 후천적 장애인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정상인들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려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나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법 등을 제대로 실천하려는 의식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2002-04-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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