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 소송 과정에서 흡연이 폐암 유발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공식기관의 판정이 처음으로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암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는 11일 “30년 이상 흡연으로 폐암의 일종인 선암에 걸려 숨졌다.”며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외항선원 김안부(金安夫·99년 사망)씨 유족측이 의뢰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에서 “흡연은 중독성이 있고,유전자 변이로 폐암이 발생한다.”는입장을 내놨다.암센터는 “흡연자의 선암 발생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3∼5배로 나타나 흡연이 선암과 관계가 없다는 견해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및 담배인삼공사측이 표명한 “개인 차이가 있어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견해를 뒤집은 것이다.
원고측 최재천(崔載千) 변호사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옴으로써 국가와 담배인삼공사가 결함있는 제품을 판매·생산해 온 것과 흡연의 위험성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담배인삼공사측 박교선(朴敎善) 변호사는 “국립암센터의 견해가 모호해 추가 질의를 했다.”면서 “통계적으로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지특정한 사람이 흡연 때문에 폐암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반박했다.
국립암센터의 이번 견해표명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재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김수만(60·전북부안군)씨 등 폐암 말기 환자 6명과 가족 등 31명이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집단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 등 2건의 ‘담배소송’이 2년째 1심재판에서 계류중이다.
김영중 이동미기자 jeunesse@
보건복지부 산하 암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는 11일 “30년 이상 흡연으로 폐암의 일종인 선암에 걸려 숨졌다.”며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외항선원 김안부(金安夫·99년 사망)씨 유족측이 의뢰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에서 “흡연은 중독성이 있고,유전자 변이로 폐암이 발생한다.”는입장을 내놨다.암센터는 “흡연자의 선암 발생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3∼5배로 나타나 흡연이 선암과 관계가 없다는 견해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및 담배인삼공사측이 표명한 “개인 차이가 있어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견해를 뒤집은 것이다.
원고측 최재천(崔載千) 변호사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옴으로써 국가와 담배인삼공사가 결함있는 제품을 판매·생산해 온 것과 흡연의 위험성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담배인삼공사측 박교선(朴敎善) 변호사는 “국립암센터의 견해가 모호해 추가 질의를 했다.”면서 “통계적으로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지특정한 사람이 흡연 때문에 폐암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반박했다.
국립암센터의 이번 견해표명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재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김수만(60·전북부안군)씨 등 폐암 말기 환자 6명과 가족 등 31명이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집단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 등 2건의 ‘담배소송’이 2년째 1심재판에서 계류중이다.
김영중 이동미기자 jeunesse@
2002-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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