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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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4-08 00:00
수정 2002-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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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담당직원 공모.

통계청은 통계사무소에서 통계조사 업무를 담당할 9급 상당의 직원 60명(경북·제주 제외)을 권역별로 모집한다.계약기간은 3년이며 1년 연장 가능.자격은 18∼33세.2년제대학졸업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가졌거나 고교 졸업자의 경우 일정의 경력을 가져야 한다.전형은 선택형 필기시험 및 면접.원서 접수는 22일까지.문의 (042)481-2005∼2008.

■9급 임업직 20명 모집.

산림청은 9급 임업직 20명을 모집한다.18∼40세로 임업과,임학과,산림자원학과,임산가공학과,산림경영학과,(농)화학과,(농)생물학과를 졸업해야 한다.전형은 필기 및 면접.

원서는 26일까지 대학 추천을 받아 접수한다.자세한 내용은 전화 (042)481-4012 및 홈페이지(www.foa.go.kr). ■서울시정개발원 부연구원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도시정보분야 부연구원 ○명을 모집한다.UIS,GIS,행정,산업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져야 한다.전형은 서류 및 논문심사,연구발표,면접.원서 접수는 10일까지.문의 (02)726-1133.

■재무·총무·전산직·1명씩.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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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총무,재무·회계,전산분야에 각 1명씩의 경력(6급)직원을 모집한다.18∼35세.원서 접수는 8∼11일.전형은 서류전형 및 필기,면접.자세한내용은 홈페이지(www.ijongro.co.kr)와 전화 (02)3673-4071(교 215).
2002-04-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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