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5일 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장을 통해군수 입후보 예정자였던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지지를부탁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이태근(55) 고령군수를 긴급 체포했다.
고령 한찬규기자 cghan@
고령 한찬규기자 cghan@
2002-04-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