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뺑소니 벌금형 신설

경미한 뺑소니 벌금형 신설

입력 2002-04-06 00:00
수정 2002-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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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량에 대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해진다.그동안 뺑소니 사고는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해 경미한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강요당하거나 신분 상실을위협받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대법원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도주차량’ 부분을 개정,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뺑소니로 인한 부상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수 있었던 규정이 바뀌어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이 신설됐다.뺑소니 사망사고는 지금처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유지된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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