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지는 주차장기준 피하자”다가구·다세대 편법건축 기승

“까다로워지는 주차장기준 피하자”다가구·다세대 편법건축 기승

입력 2002-04-03 00:00
수정 200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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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기준 강화를 벗어나려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편법건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가구 미만의 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의 주차 기준을 현재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이 때문에 주차장 기준 강화 이전에 건축허가를받기 위한 신청이 급증하는가 하면 큰 평수로 건축허가를받은 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세대를 분할하는 경향까지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 주차기준 강화조례는 시가 의회에 상정을 건의한 상태이며 빠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굳히기 전인 지난해 1월의 건축허가 건수는 다가구 302건,다세대 13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차기준강화 방침을 발표한 지난해 5월에는 다가구 1284건,다세대 6562건으로 늘었다.7월에는 다가구 2046건,다세대 9560건으로 급증하는 등 지난해 전체허가 건수는 다가구 1만 5668건,다세대 7만 694건이었다.

지난 2000년의 다가구 2098건과 다세대 9918건에 견줘 폭발적인 증가세다.

이는 건축경기가 살아난 탓도 있지만 주차장 조례가 마련되기 전에 건축허가부터 받고 보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것으로 풀이된다.

고건(高建) 서울시장도 간부회의에서 “큰 평수에 대해건축허가를 받은 뒤 이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하는 사례가많다.”면서 “이는 새로 만들어지는 주차장 조례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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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4-0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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