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지방세를 감면받은 물건 2만 4859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228건을 적발해 8억 8412만원을 추징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10건 8675만원,군산시 12건 1억 4297만원,익산시 49건 2억 1696만원,정읍시 5건 2억 487만원,남원시 55건에 4456만원 등이다.
감면받은 업체들은 정부와 도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산업단지 입주기업 부동산,서민공동주택용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세액을 50∼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실례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인터넷 벤처기업은 창업공간으로 신고해 세금을 감면받은 건물 일부를 사설학원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정읍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땅을 매입한 지 2년이넘도록 공장을 짓지 않고 있다가 다른 업체에매각해 감면세금을 추징당했다.
C건설업체도 군산지역에 서민용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땅을 산 뒤 2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파는바람에 감면세금 추징과 함께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미신고 및 과소납부가 117건 7억 3000여만원에 이르러 세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가 적잖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지방세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감면대상 물건이 연간 5만여건에 이르러 한정된 인력으로 이를 제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도가 지방세 감면대상 물건 조사를 실시한 것도 지난 98년 이후 4년여 만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의 적정사용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도와 시·군 합동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을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지방세를 감면받은 물건 2만 4859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228건을 적발해 8억 8412만원을 추징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10건 8675만원,군산시 12건 1억 4297만원,익산시 49건 2억 1696만원,정읍시 5건 2억 487만원,남원시 55건에 4456만원 등이다.
감면받은 업체들은 정부와 도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산업단지 입주기업 부동산,서민공동주택용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세액을 50∼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실례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인터넷 벤처기업은 창업공간으로 신고해 세금을 감면받은 건물 일부를 사설학원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정읍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땅을 매입한 지 2년이넘도록 공장을 짓지 않고 있다가 다른 업체에매각해 감면세금을 추징당했다.
C건설업체도 군산지역에 서민용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땅을 산 뒤 2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파는바람에 감면세금 추징과 함께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미신고 및 과소납부가 117건 7억 3000여만원에 이르러 세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가 적잖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지방세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감면대상 물건이 연간 5만여건에 이르러 한정된 인력으로 이를 제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도가 지방세 감면대상 물건 조사를 실시한 것도 지난 98년 이후 4년여 만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의 적정사용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도와 시·군 합동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을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4-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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