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달간 큰 인기를 끌어온 MBC의 주말 연속극 ‘여우와 솜사탕’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최근 방송작가 김수현씨가 ‘여우와 솜사탕’이 자신의 히트작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했다며 MBC를 상대로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등장 인물의 캐릭터나 사건의 전개 방식이 비슷한 점 등 전체적으로 작품간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측은 “드라마 주제·소재·인물 설정이 유사하거나,동일한 상황에서 일부 대사가 유사하다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며반발하고 있다.
아직 1심 법원의 판단인 만큼 저작권 침해여부를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다만,필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표절시비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방송위원회가 팔짱만 끼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송작가와 방송사간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앞서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위원회에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방송심의규정은제33조에서 “방송은국내외의 타 작품을 표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인용’과 ‘표절’을 구별하는 것이 당사자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방송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심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다.
그런데 방송사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히 방송작가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보다 더 근본적인 저작권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방송사 PD나 취재기자,사진기자 등 현업자들의저작권 인정 문제다.특히 다큐멘터리의 경우 방송물이 전적으로 PD의 헌신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이나 보상 문제 등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다행히 우리 저작권법은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는원칙적으로 그 법인이 되나 다만 계약 또는 근무규정 등에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방송사 노동조합이나 PD협회 등을 중심으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리적인 저작권 귀속 문제를 방송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인터넷 동영상물의 시청이 유료화되고,사진저작물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현업 제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귀속의 문제다.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자에게 있다.그런데 제작자가 이를 방송사업자에게 납품할 경우저작권을 포기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방송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제작비가 대폭 삭감된다는 것이다.일종의 불공정거래행위이며,방송산업의 균형적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영세한 제작자들의‘창작 의지’를 억압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국제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방송사들은 표절 문제에 대한자체 윤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표절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방송작가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청자들에게 사과하거나 방송중단 조치를 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저작권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안상운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변호사
법원은 최근 방송작가 김수현씨가 ‘여우와 솜사탕’이 자신의 히트작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했다며 MBC를 상대로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등장 인물의 캐릭터나 사건의 전개 방식이 비슷한 점 등 전체적으로 작품간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측은 “드라마 주제·소재·인물 설정이 유사하거나,동일한 상황에서 일부 대사가 유사하다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며반발하고 있다.
아직 1심 법원의 판단인 만큼 저작권 침해여부를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다만,필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표절시비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방송위원회가 팔짱만 끼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송작가와 방송사간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앞서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위원회에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방송심의규정은제33조에서 “방송은국내외의 타 작품을 표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인용’과 ‘표절’을 구별하는 것이 당사자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방송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심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다.
그런데 방송사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히 방송작가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보다 더 근본적인 저작권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방송사 PD나 취재기자,사진기자 등 현업자들의저작권 인정 문제다.특히 다큐멘터리의 경우 방송물이 전적으로 PD의 헌신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이나 보상 문제 등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다행히 우리 저작권법은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는원칙적으로 그 법인이 되나 다만 계약 또는 근무규정 등에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방송사 노동조합이나 PD협회 등을 중심으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리적인 저작권 귀속 문제를 방송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인터넷 동영상물의 시청이 유료화되고,사진저작물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현업 제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귀속의 문제다.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자에게 있다.그런데 제작자가 이를 방송사업자에게 납품할 경우저작권을 포기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방송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제작비가 대폭 삭감된다는 것이다.일종의 불공정거래행위이며,방송산업의 균형적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영세한 제작자들의‘창작 의지’를 억압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국제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방송사들은 표절 문제에 대한자체 윤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표절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방송작가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청자들에게 사과하거나 방송중단 조치를 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저작권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안상운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변호사
2002-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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