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건당사자 면담’ 1일부터 시행

‘검사 사건당사자 면담’ 1일부터 시행

입력 2002-04-01 00:00
수정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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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이 ‘검사의 사건 당사자 면담·조사 준칙’을 제정,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사건처리 과정이 한결 투명해지게 됐다.

이번 조치의 골자는 모든 사건 당사자들에게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자는것.

‘주치의’격인 검사가 ‘환자’들인 사건 당사자들을 직접만나 증세를 정확히 판단하자는 취지다.

검사를 직접 면담할 수 있는 대상은 피의자와 피해자,고소·고발인,진정인 및 피진정인,탄원인,참고인 등 모든 사건당사자들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4-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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