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책 대폭 수정/ 여성부 ‘사면초가’

성폭력 대책 대폭 수정/ 여성부 ‘사면초가’

입력 2002-04-01 00:00
수정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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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지난해 4월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거쳐 마련한 ‘가정폭력·성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최종 확정단계에 이르렀다.그러나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획기적이라고 부각됐던 핵심내용들이 몇차례 부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빠져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여성부는 관련 부처의 비협조가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고보는 분위기다.이번에야말로 가정 및 성폭력을 근절할 종합대책을 기다려온 여성계에서도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법무부와 경찰청 등 일부 부처는 “사전조율을 거쳐발표해야 할 종합대책 시안을 여성부가 단독 발표한 후 부처 협의를 시작한 것은 문제”라면서 “일부 내용은 법률적인 해석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는 요원하다] 현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장을 비롯,가정폭력 사건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119 구급대원과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빠져 있다.이들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킨다면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제도개선이 무산됐다.

또 성폭력 사건의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검사 또는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외됐다.법무부가 ‘의무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최근 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성문제에 있어 부모가 동석하면 오히려 제대로 진술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었다.가정폭력 사건 검찰송치시 상담소의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 역시 실효성이없다는 판단 아래 대책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견서 제출을 위해 상담소에 피해자와 피의자가함께 출석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가정폭력·성폭력사건의 경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나 정신상태를 고려하도록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

[부부강간죄는 연구중?]올해 초 발표된 종합대책 시안에서는 제외됐지만 부처 협의는 계속 진행됐던 ‘부부강간죄’는 ‘중장기과제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이혼수속 절차 진행 등 특정상황에서 강압에 의해 배우자간의 성관계가이뤄진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강간죄를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부부강간죄’는 명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60년대 대법원판례에 따르는 관습법인 만큼 입법활동보다는 사회관념에반하는 판례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2-04-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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