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주민, 군의원 단독선거구 요구

연천군 주민, 군의원 단독선거구 요구

입력 2002-03-30 00:00
수정 200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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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군(郡)의원 계속 뽑게 해주세요.” 민통선 북방 휴전선 인접 오지마을인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과 중면 주민 970여명이 선거법 개정으로 박탈된 기초의회의원 단독 선거구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29일 인구 1000명 미만 면과 6000명 미만동은 인접 읍·면과 통합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로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접경지역의 열악한 정주환경을 견디며 면민을 대표하는 기초의회 의원을 통해 각종 생활애로를 해소해 왔다.”며 “도서지역 면·동과 군사분계선내대성동 마을이 위치한 파주군 군내면의 경우처럼 예외규정을 적용,기초의원 선거구를 회복시켜 줄 것”을 주장했다.

인구 727명인 장남면과 251명인 중면은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각각 인근 백학면·군남면과 통합,기초의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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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연천 한만교기자 mghann@

2002-03-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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