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에 주의적 기관경고

産銀에 주의적 기관경고

입력 2002-03-30 00:00
수정 200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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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용호(李容湖)씨의 삼애인더스 해외 전환사채(CB) 발행과정에서 증권거래법 등을 어긴 사실을 적발,검찰에 통보하고 주의적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위법행위를 한 산업은행 외화유가증권팀장과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자금거래실장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2000년 10월26일 삼애인더스가 발행한 900만달러어치의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증권사를 경유해 인수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삼애인더스는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이하여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더라도 인수해줄 곳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또 통상적인 채권거래 때보다 높은 수익을 챙기기 위해 이용호씨와사전약정을 맺으면서 KEP전자 발행 당좌수표 103억원 등을 담보로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발행대가로 보유 중이던 100만달러 어치의 한국디지탈라인(KDL) 해외CB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씨가 사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디지탈라인의 CB는 당시 시장가격이 액면가의 15%에 불과했으나 산업은행은 액면가의 50%에 이씨가 사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기업 주식총수의 5% 이상을 취득하면 금감위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데 삼애인더스 주식을 최고 10.7%나 취득하고도 이같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이같은 해외CB 편법거래를 통해 매입액의 20.

2%인 180만달러의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갑기자
2002-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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