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대표최고위원을 8명의 선출직 최고위원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하되 대선후보가 대표최고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당헌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 발전특위를 속개,최고위원 정수를 선출직 8명,지명직 1명,추천직 2명 등 모두 11명으로 하고외부인사 영입을 위해 당무회의 의결로 2명을 증원할 수있도록 했다.최고위원 임기는 1년으로 정했다.
박관용(朴寬用) 위원장은 “대선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해 대선후보가 대표최고위원을 겸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한 정신을 살리는 차원에서 겸직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만 대선후보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추천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지명직 최고위원에게는 대표최고위원 투표권도 부여키로 했다.
또 대선후보에게 ▲선거와 관련된 당무와 재정운영에 대한 우선권 ▲선거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거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 ▲대선후보 확정 후 60일 이내에 구성할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대표최고위원은 일반사무를 통괄하고 당을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인사추천권을 갖는다.
이밖에 의원총회 기능을 강화,국회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권과 주요법안 의결권을 부여하고,원내총무에게상임위 간사 및 위원 배정권을 주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한나라당은 이날 당 발전특위를 속개,최고위원 정수를 선출직 8명,지명직 1명,추천직 2명 등 모두 11명으로 하고외부인사 영입을 위해 당무회의 의결로 2명을 증원할 수있도록 했다.최고위원 임기는 1년으로 정했다.
박관용(朴寬用) 위원장은 “대선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해 대선후보가 대표최고위원을 겸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한 정신을 살리는 차원에서 겸직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만 대선후보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추천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지명직 최고위원에게는 대표최고위원 투표권도 부여키로 했다.
또 대선후보에게 ▲선거와 관련된 당무와 재정운영에 대한 우선권 ▲선거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거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 ▲대선후보 확정 후 60일 이내에 구성할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대표최고위원은 일반사무를 통괄하고 당을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인사추천권을 갖는다.
이밖에 의원총회 기능을 강화,국회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권과 주요법안 의결권을 부여하고,원내총무에게상임위 간사 및 위원 배정권을 주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2-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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