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정리채권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수억원의 세금을 날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7일 법정관리 중인 한국티타늄공업이 서울 마포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주민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부과한 주민세 5억 2000여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세금 부과분은 정리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피고들이 정리채권신고기간 안에 세금 부과분에 대해 신고치 않아 채권 자체가 소멸된 이상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7일 법정관리 중인 한국티타늄공업이 서울 마포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주민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부과한 주민세 5억 2000여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세금 부과분은 정리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피고들이 정리채권신고기간 안에 세금 부과분에 대해 신고치 않아 채권 자체가 소멸된 이상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3-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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