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선을 앞두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자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했다.
경총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등장할 노조의 정치활동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22일 확정,‘2002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에 포함시켜 회원사에 내려 보냈다.
경총은 지침에서 “97년 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이폐지된 이후 모든 노조의 정치활동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노조의 정치활동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무한정 인정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지침은 ‘근무시간중 정치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 아래 근무시간에 노조의 선전물 배포와 선거모임 등의정치활동을 허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또 선전물 게시는 반드시 회사측의 사전 허락을 받고 그 내용이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면 노조측에 철거를 요구하거나 강제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지침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입법취지 자체를 묵살하고 사실상 사업장내 노조 정치활동을 일절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조합원에 대한 정치교육,초청간담회와 집회,홍보물 배포,정치자금 모금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박건승 오일만기자 ksp@
경총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등장할 노조의 정치활동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22일 확정,‘2002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에 포함시켜 회원사에 내려 보냈다.
경총은 지침에서 “97년 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이폐지된 이후 모든 노조의 정치활동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노조의 정치활동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무한정 인정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지침은 ‘근무시간중 정치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 아래 근무시간에 노조의 선전물 배포와 선거모임 등의정치활동을 허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또 선전물 게시는 반드시 회사측의 사전 허락을 받고 그 내용이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면 노조측에 철거를 요구하거나 강제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지침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입법취지 자체를 묵살하고 사실상 사업장내 노조 정치활동을 일절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조합원에 대한 정치교육,초청간담회와 집회,홍보물 배포,정치자금 모금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박건승 오일만기자 ksp@
2002-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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