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유무 표시 최종영수증 한장만 보관

지방세 체납유무 표시 최종영수증 한장만 보관

입력 2002-03-19 00:00
수정 200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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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지방세 영수증의 장기보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영수증에 체납 여부를 표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전산 등의 오류에 의한 체납분쟁 때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불편 없이 최종 납부 영수증 1장으로 그동안의 체납 유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됐다.

이는 납부고지서 여백에 지방세 납부내역을 표시하는 란을 만들어 ‘미납세액 없음’이 표시된 최종 영수증만 보면 체납세금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구는 이를 6월부터 부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면허세 등 모든 구세에 대해 시행할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위해 작은 제도개선이지만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03-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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