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를 보겠다고 한번 계약을 한 다음 끊기란 그리 쉽지 않다.학습지 내용이 계약과 다르거나 개인 사정으로 해약하고 싶어도 학습지 회사와 실랑이를 벌이기가 귀찮아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학습지 회사에 항의를 해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시간을 끌기 일쑤다.전국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각종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알아본다.
■학습지 피해 대처법.
▲학습지 업체에서 해약을 거부하는데.
해약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단,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우체국에서 해약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영수증을 증거로 남겨둬야 안심할 수 있다.
▲해약했을 때 위약금 수준.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다.계약할 때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판매원과 직접 만나 계약하는 방문판매라면 전체 계약 금액의 10% 수준이다.전화나 인터넷등 통신판매를 통해 계약했다면 30%로 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위약금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통신판매의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일(지로 납부)이나 7일(신용카드 납부) 안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방문판매라면 계약일로부터 10일(지로 납부)이나 7일(신용카드 납부) 안에 해약하면 된다.
해약할 때는 회사측에 그 사실을 전화로 알린 뒤 반드시내용증명을 통해 서면으로도 알려야 한다.
▲해약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그동안 구독한 비용과 위약금이 전부다. 예를 들어 매월 보내주는 학습지를 방문판매를 통해 1년간 60만원에 계약한 뒤 2달 동안 구독하다해지했다면 소비자는 2달간 구독한 비용 10만원[(60÷12)×2]에 위약금 6만원(60만원의 10%)을 합친 16만원을 뺀 나머지 돈 4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면 사은품 값도 물어야 하나.
그렇다. 계약을 해지했을 때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것은 사은품 값 때문이다. 사은품을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포장을 뜯으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특히 계약할 때 판매원이 사은품 포장을 뜯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이 때는 판매원에게‘당신이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소비자는 책임이 없다.’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분명하게 확인시켜 둬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가 학교 앞에서 판매원을 만나 계약을 했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해지가 가능하며 구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아이가 용돈으로 구독료를 일부 내고 학습지를 수차례 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빼고 돌려받을 수 있다.사은품을 받아와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뒤 해약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해약할 때는 7일 안에 해야 위약금부담이 없다.단,3개월 이상 할부로 총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 해약할 때는 학습지회사는 물론 신용카드 회사에 반드시 해약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한다.내용증명을 하지 않으면 카드회사에서할부금 지불 정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할부금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다.
▲대리점이 망해 본사에 항의했더니 본사는 책임이 없다며 발뺌한다. 계약 해지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본사에 보내고 소비자 단체에 상담을 신청,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인터넷 학습지 해지를 요구했더니 안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인터넷 학습지 회사들은 ID와 비밀번호를 이미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프로그램이나 학습 내용을 한꺼번에 내려받았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돈은 다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런 경우는 소비자상담실의 도움을 받더라도 해약이 어려우므로 계약하기 전에 학습 내용과 운영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는 수 밖에 없다.
▲지방으로 이사갔다는 이유로 보내주기로 한 방문 교사가 오지 않는다. 해약이 가능하다.단 학습교재를 한꺼번에 미리 구입했다면사용 기간에 따라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2달 이내는 부담이 거의 없지만 2달 이상 사용했다면사용 기간에 따라 교구 비용의 20∼40%를 부담해야 한다.
▲학습지 배달이 자주 끊긴다. 학습지는 정기간행물로 간주돼 보통 우편물로 배달되기 때문에 분실되기 쉽다. 회사측에 등기 우편을 요구하거나 소비자 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등기 비용을 합의해야 한다.
김재천기자 patrick@
■학습지 이런점에 주의를.
학부모들은 일반 과외나 학원비보다 경비가 덜 든다는 점 때문에 학습지를 선호한다.하지만 판매원의 말이나 광고와는 달리 내용이 형편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계약할 때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학습지를 계약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한다.
◆장기계약은 금물=학습지 회사들은 온갖 고가 사은품과할인 혜택을 내세워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유도한다.하지만 학습지의 경우 기간이 1년을 넘기면 아이들이 흥미를잃기 쉽다.되도록 한 달이나 6개월 등 계약이 가능한 최소 기간만 계약한 뒤 마음에 들면 추가로 계약해도 늦지 않다.장기 계약을 하면 풀지 못하고 쌓이는 학습지 때문에싫증을 느끼기 쉽다.
◆판매원 말만 믿지 말자=판매원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판매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품을 팔기 위해 온갖 달콤한 말을 늘어놓는 법이다.판매원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결정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아이의의견도 들어보고 견본 교재가 있으면 며칠이라도 학습해본 뒤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짜 사은품은 없다=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중하나가 사은품이다.어린이용 2층 침대나 김치냉장고,자전거,소파,음악 CD 전집,전자 피아노 등 학습지에 끼워파는고가 사은품에 눈이 멀어 계약해서는 안된다.받을 때는 공짜이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시중 가격으로 전부 물어내야한다.사은품에 대한 마음을 비우자.‘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은품을 내세우는 업체들은 그만큼 학습지의 품질에자신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서 작성은 신중하게=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판매원의 말이 계약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해약할 때 처리 방법이나 위약금 범위,피해 보상 등을 살펴야 한다.계약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서면으로 판매원의 약속을 받아놓아야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다.
◆인터넷 학습지는 미리 확인=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학습지를 고를 때는 학습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새로운교과과정과 맞는 내용인지,학습 내용이 충실한지,내용에 대한 첨삭이나 교재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계약서의 내용도 서면으로 명시돼 있는지확인해야 한다.
◆일시불 결제는 위험=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는 할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주 계약자인 학습지 대리점 업자들이 부도를 내고 잠적할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카드 할부는 수수료 부담은 있지만,문제가 생겼을 때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구제받을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도움말: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천기자
■학습지 피해 대처법.
▲학습지 업체에서 해약을 거부하는데.
해약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단,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우체국에서 해약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영수증을 증거로 남겨둬야 안심할 수 있다.
▲해약했을 때 위약금 수준.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다.계약할 때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판매원과 직접 만나 계약하는 방문판매라면 전체 계약 금액의 10% 수준이다.전화나 인터넷등 통신판매를 통해 계약했다면 30%로 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위약금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통신판매의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일(지로 납부)이나 7일(신용카드 납부) 안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방문판매라면 계약일로부터 10일(지로 납부)이나 7일(신용카드 납부) 안에 해약하면 된다.
해약할 때는 회사측에 그 사실을 전화로 알린 뒤 반드시내용증명을 통해 서면으로도 알려야 한다.
▲해약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그동안 구독한 비용과 위약금이 전부다. 예를 들어 매월 보내주는 학습지를 방문판매를 통해 1년간 60만원에 계약한 뒤 2달 동안 구독하다해지했다면 소비자는 2달간 구독한 비용 10만원[(60÷12)×2]에 위약금 6만원(60만원의 10%)을 합친 16만원을 뺀 나머지 돈 4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면 사은품 값도 물어야 하나.
그렇다. 계약을 해지했을 때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것은 사은품 값 때문이다. 사은품을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포장을 뜯으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특히 계약할 때 판매원이 사은품 포장을 뜯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이 때는 판매원에게‘당신이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소비자는 책임이 없다.’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분명하게 확인시켜 둬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가 학교 앞에서 판매원을 만나 계약을 했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해지가 가능하며 구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아이가 용돈으로 구독료를 일부 내고 학습지를 수차례 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빼고 돌려받을 수 있다.사은품을 받아와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뒤 해약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해약할 때는 7일 안에 해야 위약금부담이 없다.단,3개월 이상 할부로 총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 해약할 때는 학습지회사는 물론 신용카드 회사에 반드시 해약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한다.내용증명을 하지 않으면 카드회사에서할부금 지불 정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할부금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다.
▲대리점이 망해 본사에 항의했더니 본사는 책임이 없다며 발뺌한다. 계약 해지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본사에 보내고 소비자 단체에 상담을 신청,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인터넷 학습지 해지를 요구했더니 안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인터넷 학습지 회사들은 ID와 비밀번호를 이미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프로그램이나 학습 내용을 한꺼번에 내려받았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돈은 다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런 경우는 소비자상담실의 도움을 받더라도 해약이 어려우므로 계약하기 전에 학습 내용과 운영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는 수 밖에 없다.
▲지방으로 이사갔다는 이유로 보내주기로 한 방문 교사가 오지 않는다. 해약이 가능하다.단 학습교재를 한꺼번에 미리 구입했다면사용 기간에 따라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2달 이내는 부담이 거의 없지만 2달 이상 사용했다면사용 기간에 따라 교구 비용의 20∼40%를 부담해야 한다.
▲학습지 배달이 자주 끊긴다. 학습지는 정기간행물로 간주돼 보통 우편물로 배달되기 때문에 분실되기 쉽다. 회사측에 등기 우편을 요구하거나 소비자 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등기 비용을 합의해야 한다.
김재천기자 patrick@
■학습지 이런점에 주의를.
학부모들은 일반 과외나 학원비보다 경비가 덜 든다는 점 때문에 학습지를 선호한다.하지만 판매원의 말이나 광고와는 달리 내용이 형편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계약할 때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학습지를 계약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한다.
◆장기계약은 금물=학습지 회사들은 온갖 고가 사은품과할인 혜택을 내세워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유도한다.하지만 학습지의 경우 기간이 1년을 넘기면 아이들이 흥미를잃기 쉽다.되도록 한 달이나 6개월 등 계약이 가능한 최소 기간만 계약한 뒤 마음에 들면 추가로 계약해도 늦지 않다.장기 계약을 하면 풀지 못하고 쌓이는 학습지 때문에싫증을 느끼기 쉽다.
◆판매원 말만 믿지 말자=판매원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판매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품을 팔기 위해 온갖 달콤한 말을 늘어놓는 법이다.판매원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결정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아이의의견도 들어보고 견본 교재가 있으면 며칠이라도 학습해본 뒤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짜 사은품은 없다=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중하나가 사은품이다.어린이용 2층 침대나 김치냉장고,자전거,소파,음악 CD 전집,전자 피아노 등 학습지에 끼워파는고가 사은품에 눈이 멀어 계약해서는 안된다.받을 때는 공짜이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시중 가격으로 전부 물어내야한다.사은품에 대한 마음을 비우자.‘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은품을 내세우는 업체들은 그만큼 학습지의 품질에자신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서 작성은 신중하게=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판매원의 말이 계약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해약할 때 처리 방법이나 위약금 범위,피해 보상 등을 살펴야 한다.계약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서면으로 판매원의 약속을 받아놓아야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다.
◆인터넷 학습지는 미리 확인=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학습지를 고를 때는 학습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새로운교과과정과 맞는 내용인지,학습 내용이 충실한지,내용에 대한 첨삭이나 교재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계약서의 내용도 서면으로 명시돼 있는지확인해야 한다.
◆일시불 결제는 위험=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는 할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주 계약자인 학습지 대리점 업자들이 부도를 내고 잠적할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카드 할부는 수수료 부담은 있지만,문제가 생겼을 때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구제받을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도움말: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천기자
2002-03-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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