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택지지구 투기단속 강화

발산택지지구 투기단속 강화

입력 2002-03-14 00:00
수정 200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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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중인 강서구 내·외발산동 일대 55만 4000㎡의 ‘발산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및 무단개발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강서구(구청장 盧顯松)는 13일 “서울시의 택지개발구역 지정추진으로 부동산 투기 및 과다보상 등을 위해 불법행위가증가할 것으로 예상,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마곡지구 일부를 포함한 내·외발산동일대 55만 4000㎡를 ‘발산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날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을 요청한 상태다.이에 따라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올 6∼7월쯤 지구로 지정하고올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2004년 공사에 착수,2008년까지 이곳에 공공임대 4000가구,일반분양 3900가구 등 790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이 곳은 발산지구지정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해 1월 강서구에서 자연녹지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상태여서 건축·공작물 설치는 물론 토지형질변경,물건적치행위등의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됐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고물상,건축자재상 등 소규모 영세업체가 불법으로 컨테이너 부스 등을 설치,영업을 해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무허가·불법건축물을 짓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구는 조사하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2개의 조사반을 편성,6월말까지 무단개발행위에 대한 자료수집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국·공유지 무단·불법사용 ▲농지불법전용 ▲토지오염 ▲폐기물적치 및 무단투기 ▲무허가·불법 건축물 건축 ▲지하수 불법사용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편다.

구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회복 지시를 내린 뒤 이행치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또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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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3-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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