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주변 산림·토지의 형질변경 및 신규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와 개발자간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난개발 우려도 높아 이를 막기 위한 정부 당국의 예산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99년 이후 문화재보호구역 안팎의 현상변경 안건 처리건수가 연평균 60% 이상 증가했고보호구역에서 500m 이내 현상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한 지난해는 1808건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중 강화도와 충남 태안군 신두리 사구(砂丘·모래언덕)등 천연기념물과 관련,총 258건 중 164건(보호구역 85건,밖79건)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의 결과에 불복해 문화재 지정에 따른 손실 보상등을 요구하는 국가소송(3건)과 행정소송(5건)도 총 8건이나 진행 중이다.이처럼 문화재와 관련한 마찰이 끊이지 않는것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도 기존 건축물은 제한을 받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데다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해 11월 신두리 사구 가지정에 따라 진행중인 공사가 중지되자 업자들이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강화도에서는 지정 전에 허가된 건물 신축 등을 놓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강화도의 경우 보호구역 대부분이 갯벌지역으로,지정 전에 들어선 영업시설의 증축 및 신규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재산권 및 영업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에서는 도심지내 ‘곰솔’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나무에 독극물을 주입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고도유적과 풍납토성 보존·정비 등을 위해 올해 552억여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거의 반영되지 않아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분쟁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강화도의 경우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로 1억 3500만평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지만 범위를 놓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상당수 이견이 제기됐다.”며 “보호구역의많은 부분이 사유지이지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불법 난개발을 막기위해 국가 매입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1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99년 이후 문화재보호구역 안팎의 현상변경 안건 처리건수가 연평균 60% 이상 증가했고보호구역에서 500m 이내 현상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한 지난해는 1808건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중 강화도와 충남 태안군 신두리 사구(砂丘·모래언덕)등 천연기념물과 관련,총 258건 중 164건(보호구역 85건,밖79건)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의 결과에 불복해 문화재 지정에 따른 손실 보상등을 요구하는 국가소송(3건)과 행정소송(5건)도 총 8건이나 진행 중이다.이처럼 문화재와 관련한 마찰이 끊이지 않는것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도 기존 건축물은 제한을 받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데다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해 11월 신두리 사구 가지정에 따라 진행중인 공사가 중지되자 업자들이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강화도에서는 지정 전에 허가된 건물 신축 등을 놓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강화도의 경우 보호구역 대부분이 갯벌지역으로,지정 전에 들어선 영업시설의 증축 및 신규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재산권 및 영업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에서는 도심지내 ‘곰솔’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나무에 독극물을 주입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고도유적과 풍납토성 보존·정비 등을 위해 올해 552억여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거의 반영되지 않아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분쟁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강화도의 경우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로 1억 3500만평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지만 범위를 놓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상당수 이견이 제기됐다.”며 “보호구역의많은 부분이 사유지이지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불법 난개발을 막기위해 국가 매입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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