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시금고 선정의 대가로 은행과 지자체간에약정된 기부채납 자제를 요청하자 지자체가 반발하는 등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연초에 ‘시·도금고 선정을 대가로 시중은행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보냈다.
이는 은행측이 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지자체에 제공하는 기부채납이 은행법에 저촉된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따른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한미은행이 2001년 1월부터 3년간 시금고를 맡는 조건으로 시에 현금 150억원을 3년간 분납하고 150억원 상당의 건물을 기증하기로 약정했다.서울·부산시등도 한빛은행과 농협에 각각 시금고를 맡기면서 기부채납을 약속받았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행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기부채납 계획을 수정할 경우 세외수입이 크게 줄고 시금고 은행에 대한 특혜주장이 또다시 제기,파장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자부에 이같은 권고안의 법적 성격을 묻는 질의를 내는 등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인천시도 은행측이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약속한 기부채납을 공공복리를 위해 쓰기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은행법이 자자체와 은행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약정을 구속할 수 없다.”면서 “가뜩이나 현물 기부채납 방식을 놓고 논란을 겪고 있는 판에 행자부의 권고안으로 시의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연초에 ‘시·도금고 선정을 대가로 시중은행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보냈다.
이는 은행측이 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지자체에 제공하는 기부채납이 은행법에 저촉된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따른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한미은행이 2001년 1월부터 3년간 시금고를 맡는 조건으로 시에 현금 150억원을 3년간 분납하고 150억원 상당의 건물을 기증하기로 약정했다.서울·부산시등도 한빛은행과 농협에 각각 시금고를 맡기면서 기부채납을 약속받았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행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기부채납 계획을 수정할 경우 세외수입이 크게 줄고 시금고 은행에 대한 특혜주장이 또다시 제기,파장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자부에 이같은 권고안의 법적 성격을 묻는 질의를 내는 등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인천시도 은행측이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약속한 기부채납을 공공복리를 위해 쓰기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은행법이 자자체와 은행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약정을 구속할 수 없다.”면서 “가뜩이나 현물 기부채납 방식을 놓고 논란을 겪고 있는 판에 행자부의 권고안으로 시의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3-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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