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자부 권고안 반발

지자체, 행자부 권고안 반발

입력 2002-03-12 00:00
수정 2002-03-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자치부가 시금고 선정의 대가로 은행과 지자체간에약정된 기부채납 자제를 요청하자 지자체가 반발하는 등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연초에 ‘시·도금고 선정을 대가로 시중은행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보냈다.

이는 은행측이 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지자체에 제공하는 기부채납이 은행법에 저촉된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따른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한미은행이 2001년 1월부터 3년간 시금고를 맡는 조건으로 시에 현금 150억원을 3년간 분납하고 150억원 상당의 건물을 기증하기로 약정했다.서울·부산시등도 한빛은행과 농협에 각각 시금고를 맡기면서 기부채납을 약속받았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행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기부채납 계획을 수정할 경우 세외수입이 크게 줄고 시금고 은행에 대한 특혜주장이 또다시 제기,파장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자부에 이같은 권고안의 법적 성격을 묻는 질의를 내는 등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인천시도 은행측이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약속한 기부채납을 공공복리를 위해 쓰기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은행법이 자자체와 은행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약정을 구속할 수 없다.”면서 “가뜩이나 현물 기부채납 방식을 놓고 논란을 겪고 있는 판에 행자부의 권고안으로 시의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3-1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