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서울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가운데 50%는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은 입법예고(20일) 및 규제심사(15일),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은 입법예고(20일) 및 규제심사(15일),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2-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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