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화

입력 2002-03-08 00:00
수정 200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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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의 평면 확장,내·외장 개·보수,구조변경 등을 통해 주거조건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이 제도화된다.공동주택의 사용 연한을 늘려 재건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고 재건축으로 빚어지는 부동산 투기와 전·월세난 등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7일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마무리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제도 도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책과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책,기준 등을 연내 법제화해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리모델링 기준을 설정한 뒤 건축후 20년이 경과하고 용적률 150∼250%의 공동주택 가운데 서울시나공공기관이 부지를 소유한 고밀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삼을예정이다.

시는 도시개발공사에 의뢰,구조물 안전진단과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시범 사업단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연말까지 리모델링 기준과 대상 선정방법,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담은 조례안과 규칙 등을 확정,시행한다는 것.

조례안에는 소형 평형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까지 평수를 늘리도록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단지내 공공시설 설치 지원,공공 임대아파트 등을 이용한 이주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개발연구원 정상혁 연구위원은 “기존 공동주택이라도리모델링에 동의할 경우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종별적용용적률 범위내에서 최고 25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바꿀 경우 현행 아파트 동간 간격제한을완화하는 문제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정부는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을 폐기하는 대신 이같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특례규정으로 하는 주택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제도는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야 해 제도를 시행한 뒤 2∼3년쯤 지나야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법적 요건을갖출 경우 재건축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 관련법안이 마련되면 재건축이 효율적으로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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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3-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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